축협이 새천년 고객사은 신상품으로 ‘축산사랑 월복리정기예금’을 내놓았다. 이 예금은 축산사랑 범국민운동 추진상품으로,월이자 지급식과 매월 원금 가산형중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으며,기간은 6개월이상 1년이다.가입 금액도 제한은 없다. 금리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개인인 경우 6개월이 7.6%,1년만기 가 8.1%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특히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축사모)’에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는 특별금 리 0.1%를 추가 지급한다.또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0.2%를 추가 지급받는다.따라서 축 사모 회원이면서 세금우대로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1년만기 금리 8.4%를 적용받는 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한다.경품 대상은 2월말까지 500만원 이상 신규가입한 고객으로,1000명을 뽑아 8일간의 유럽여행권(10명)과축협상품권을제공한다.문의는 756-3811∼3. <김형훈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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