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고법 등 국감서 이주영 의원 “국민 재산권 보장 위한 대책 마련”요구
제주지법 올들어서도 1억5000여만원 국고 귀속…범죄 악용 등 우려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이 제주에서만 지난해 11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등 전국 12개 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말 현재 제주지법의 공탁금 잔고는 414억5425만여원이며, 국가에 귀속된 금액만5 11억25511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고법 산하 3개 지법 중 광주지법 12억2246만여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전주지법 6억4084만여원에 비해 갑절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올 들어서도 제주지법의 국고귀속 금전 공탁금은 1억5458만여원으로 국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공탁금이란 관련 법규에 따라 변제·담보·보관 등 목적으로 법규 또는 법원이 지정한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을 말한다.

법원은 ‘편의적 국고귀속’이란 이름으로 공탁금 회수기간(10년)을 연장해 15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택지개발 등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를 찾지 못하는 등 피공탁자(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를 찾지 못해 공탁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가 귀속 공탁금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 법원공무원 등이 연류, 가짜 판결문 등을이용해 장기 방치된 공탁금을 빼돌리는 등의 범죄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며 “공탁금 납부 때 반환해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등 국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