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 등 특별조사 결과 발표…관련 직원 6명 징계 등 요구
제주지검 최근 2개월여동안 허위공문서 작성 등 수사 진행…소발협 “비리 근절 예의 주시”성명
소방발전협의회(이하 소발협)가 제기한 제주 소방간부공무원 비위와 소방공무원간 폭행사건 관련 사항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이 이와 관련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소방공무원 60여명과 고발인을 출석시켜 직접 진술을 받는 등 특별 조사를 벌인 결과 소방공무원간 폭행사건과 소방업무가 아닌 업무에 비번 근무자 동원 등과 같은 주장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폭행관련 가해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부적정한 업무행위를 한 소방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소방공무원간 폭행사건은 소방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등산화를 신은 채 집안으로 침입,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각목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모 소방서장 소유 개인과수원에서 비번 직원을 동원해 노역을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 감사위는 비번 직원 4∼5명이 일을 한 사실은 있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방서장이 관사에서 외출하면서 켜둔 채 나온 선풍기를 관할센터 직원에게 전화로 끄도록 한 사항 △소방서장이 권한도 없이 소속 과장에게 훈계 조치한 사항 △모 도의원이 전화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119상황실에 찾아갔고, 이와 관련 다음날 본부장이 상황실 근무자에게 질책한 사실 △심야시간 서귀포소방서 비상소집 훈련 실시 △감귤간벌 등에 비번 직원 동원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실적 및 지역경제 살리기 실적 제출 요구 등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방위 승진대상자 1순위 후보 탈락, 행정차량 개인전용, 소방차 폐차대금 임의처리 등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감사 지적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의 조사와 별도로 이들 문제가 불거진 지난 8월 중순부터 제주지검에서 범죄 해당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주소방고위공직자를 고발한 소발협 관계자를 9월초 불러 조사를 진행했는가 하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 수사해왔다.
감사위가 비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면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인사 비리,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병화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결과 여부에 따라 공직 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소발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제주소방고위공직자들이 지위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행위’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사안들’로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며 “고질적인 소방조직내 비리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