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침]

○…제주대 총장 선거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마감,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된 가운데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반사이익을 얻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사라질 지의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선거운동 초기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양상이 꿈틀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뚜렷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규정을 보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연히'라는 문구로 인해 상대방을 비방하는 적용범위는 축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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