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혜경 박사, 민요학회 제10회 학술세미나서 강조
제주 해녀 문화를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한 실효적인 준비 방안으로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요학회(회장 김순두)가 지난 17일 해녀박물관 전망대에서 연 제10회 학술세미나에서 좌혜경 박사(제주도문화재위원)는 이처럼 강조했다.
'해녀노래'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승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좌 박사는 '제주 해녀노래 전승방안과 정책 제언'을 통해 "'해녀노래'가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로 이름을 올린다면 해녀문화를 전승·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ICH협약) 채택으로 해녀와 관련한 물질기술과 도구, 표현, 공간, 관습 등 구체적·개별적 요소보다, 현재는 해녀의 생업 및 문화유산의 총화가 중요해진 상황이며, '해녀노래'는 이와 관련해 전승·보존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게 좌 박사의 제언이다.
그는 이와 함께 해신당과 불턱, 관습, 규약, 등 해녀와 관련한 유산들의 문화재 추가지정도 시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구좌읍 하도리가 지난해 해녀어촌체험 마을로 지정된 것처럼, '해녀체험마을' 혹은 '어촌체험마을'을 확대 지정하고, 해녀를 찾아가는 지속적인 전승교육과 해녀 춤, 노래공연 등의 활성화, 해녀와 어업 관련 노래들의 추가 전승 체계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화자산의 콘텐츠화가 세계적 화두인 만큼, 해녀 문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 발굴·육성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영배 제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녀 노 젓는 소리'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문화적 의의 또한 매우 크다"며 "문화재적 가치를 보다 높이고 학술적·예술적·문화적·교육적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승만 목포대 국문과 교수(한국민요학회장)는 해녀 스스로는 물론, 연구자집단과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의견을 조율하며 '해녀노래' 의 보존·전승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