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관위, 고충석 후보 논문표절 의혹 관련...'허위사실 유포' 관건

제8대 제주대 총장 후보에 출마한 강상덕 후보의 고충석 후보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선관위에 이어 검찰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강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진위를 가려 달라’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선관위가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강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해 봐야 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강 후보가 제기한 고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과 연구비 이중수령 등에 대한 사실여부 함께 의혹을 제기한 강 후보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혹은 비방’등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가리게 된다.

제주대 총장 선거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시 선관위는 지난 주 양측이 제출한 소명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문적으로 사실 유무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아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추천 선거와 관련해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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