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찍기’수법으로 최고 304.9% 이율 적용 대부업자 등 잇따라 검거
이자상항조항 '일몰' 새 법안 즉시 적용 시행일 전은 효력 없어

오랜 불경기로 ‘사채’를 끌어쓰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들조차 법정 이자율(연 49% 이하)을 위반,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생활정보지에 실린 ‘카드결재·연체대납’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304.9%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씨(여·39)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말까지 23명에게 51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00.4~304.9%의 이자를 받는 등 이자율 제한 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제주동부경찰서도 지난 13일 자영업자 등 93명에게 총 3억여 원을 빌려주고 연169~225%의 고리를 챙겨온 황모씨(30)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들은 무허가 사채가 아닌 등록 대부업체들로 공증비와 선이자를 받는 것은 물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수이자’로 빌린 돈을 갚도록 하는 속칭 ‘일수 찍기’수법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서는 또 대부업체 등록없이 명함 크기 대출 광고를 유흥가 등에 뿌린 뒤 급전을 빌려주고 역시 ‘일수 찍기’수법으로 연이율 320%의 고리를 받아 챙긴 홍모씨(31)를 19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 침체를 틈타 등록대부업체까지 나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업체의 폭리를 규제해 온 대부업법 중 이자 상한율 기준이 지난해 말로 효력이 없어졌다.


다행히 대부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늘(21일)부터 즉시 시행되면서 그동안 무법(無法)지대였던 대부업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도 일부 선의의 피해자도 우려되고 있다.


2002년 개정된 대부업법 중 대부업체가 연이율 49%이상의 이자를 물릴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5년간만 적용이 가능한  이른바 '일몰' 조항이다.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의 효력 만료를 앞두고 2013년까지 최고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새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간 대치로 인해 제때 입법화되지 못했다.


사실상 새 법이 즉시 적용된다하더라도 올들어 20일 동안 기준 이상 적용된 이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실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일까지 체결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생계침해범죄’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