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뇌물 혐의 적용…금품 건넨 골프장 등 업체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환경영향평가로 시작된 4개월여의 수사 일단락…제주형 화이트칼라범죄 엄단 방침
![]() | ||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골프장 등 업체 관계자 6명이 불구속기소 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환경 및 통합영향평가 비리 수사가 일단락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이라는 신분을 이용, 업체들로 금품을 수수한 제주대 남모 교수(51)와 탐라대 정모 교수(4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골프장 등 업체 관계자 6명에게는 각각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업체 관계자들이 제공한 뇌물 액수를 기준으로 700만~1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는가 하면 일부는 법정에서 잘못의 경중을 가리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구속 기소된 남·정 교수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재해영향평가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 해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용역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3억1450만원을 받은 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해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한 의혹을 찾아내며 수사를 확대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사후관리단을 두는 등 일부 ‘견제 장치’를 뒀던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재해영향평가는 8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그대로 사업시행 승인 결정에 반영하는 등 심의위원과 사업자 사이의 유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심의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에는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등 경제적 손실이 커 심의위원과의 불건전한 관계가 우려됐지만 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감안 없이 확인 절차를 위해 심의위원과 개별 접촉하게 하는 등 비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특정 심의위원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는 등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한편 제주지검은 환경·재해영향평가 비리 의혹 수사를 통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제주에서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의 대규모 관광·휴양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및 심의 관련 비리는 물론 사이비 전문가와 브로커의 개입 여부를 계속 주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규제 완화를 틈탄 각종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