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기관 부쩍 취득자 증가…구직 어렵고 처우 부실에 장롱 신세
운영비 부담 요양기관·접근성도 떨어져 수급 불균형 원인 지적도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신규 직업군으로 관심을 모았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일정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취득 할 수 있는 무시험 자격증으로 취득자는 계속해 늘고 있지만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업무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등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취업을 꺼리는 경우도 적잖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파악하고 있는 도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4944명이나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취업한 요양보호사 수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도내에서만 2867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이중 783명이 취업하는 등 취업률은 27.3%에 불과하다. 한정된 노인요양·재가시설과 기존 시설 종사자들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취업률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만 도내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14곳이나 문을 연데다 평균 6주 간격으로 400명이 넘는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중 6곳은 40만~46만원, 8곳은 50만~59만원의 교육비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평균 46만원의 비용을 들이고도 ‘장롱 자격증’으로 전락하는 웃지 못할 일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과 가정봉사 파견원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기 때문에 신규 요양보호사의 취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요양기관 등에서도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인력은 최소로 확보하는 대신 임금은 포괄임금으로 계산하는 등의 방법을 선호하는 데다 대부분 기관이 외곽 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요양보호사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인 양모씨(37·여)는 “자격증만 취득하면 일자리를 곧바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중간에 그만두지 못해 교육은 계속 받고 있지만 자격증이 나와도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