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최고 580% 고리 챙긴 무등록사채업자 입건 수사 중
개인택시기사·유흥업소 종사자 등 대상 1억원 상당 부당이익 챙겨
경기 침체로 열악해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노린 불법 사채 행위가 진화하고 있다.
공공연하게 연간 기준의 ‘법정이자율’ 대신 일수 이자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대포폰과 대포차 등을 이용해 단속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년여에 걸쳐 개인택시 기사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긴 안모씨(40)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50여명에게 각 100만원을 빌려주며 선이자로 4만~10만원을 받는 것은 물론 매일 2만원씩 돈을 갚게 하는 방식으로 연 355~580%의 이자를 적용,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안씨는 특히 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법정 이자율(연 49%)을 적용해야하는 관련 법률을 무시한 채 급전이 필요한 개인택시 기사와 유흥업소 종사자를 사업 대상으로 포섭했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불구속 입건된 무등록 대부업자 홍모씨(31) 역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수이자’로 빌린 돈을 갚도록 하는 속칭 ‘일수 찍기’수법을 이용했으며 사무실을 두는 대신 자신 또는 피해자 소유 차량 등에서 돈을 건네는 등 법망을 피했다.
특히 오랜 불경기로 자금사정이 열악해진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등록대부업체들까지 선이자와 일수이자 명목으로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사례도 잇따르는 등 유사 피해가 적잖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이 올 1월 한달 동안 검거한 불법대부업자는 6명으로 적게는 연 100.4%에서 많게는 580%까지의 고리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20여일의 규제 공백기가 있기는 했지만 지난 20일 대부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로 법정이자율(연 49%) 상한제 일몰기한이 오는 2013년까지 연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