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세버스 전복 사고 1100도로 내리막 사고 다발 지역 안전장치 확충 절실
노후 차량·운전자 관리 도마에…2010년까지 신규 차량 교체·내달초까지 안전교육

본격 수학여행철과 6월 초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이 참가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형 버스사고 가 발생, 차량과 운전자 관리 및 도로 안전시설 확충 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발생한 전세버스 전복사고는 다행히 사망자나 큰 부상자 없이 마무리됐지만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세버스 사고 악몽’을 되살리기에는 충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경찰은 사고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부상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브레이크 파열과 기계적 결함, 운전 미숙 등의 여부를 놓고 대학 교수와 3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본사 사고조사팀 등이 정밀 조사를 벌이게 된다.

하지만 이런 조치와 함께 혹시 모를 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동이 되지 않은 버스가 전복된 지점은 1100도로 내리막이 거의 끝나는 지점으로 앞서 계속된 내리막길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 위험이 지적됐었다.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 운전자들에게 1100도로 내리막 구간은 심한 경사와 굴곡으로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 열로 인한 일시적인 고장이 잦은 마의 구간이다. 특히 제동장치 정비가 조금만 부실해도 주행차량에 ‘페이퍼록’(브레이크라이닝이 종이처럼 힘이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자칫 큰 인명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수학여행단 버스 사고 역시 이들 내리막 도로에서 발생했지만 자치단체 등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구간에만 안전장치를 했을 뿐 이번 사고가 난 지점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이나 충격완충 시설이 없는 등 사고에 무방비였다.

사고 차량이 노후차량 기준인 ‘9년’차 전세버스란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신규등록이나 대차 때는 차령 3년 이하로 제한하고 신규등록한 지 9년이면 폐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수학여행단 버스 사고 후 도내 전세버스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재 도에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는 모두 57곳으로 1595대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차령 3년 이내의 버스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기존 운영업체 등에 3년 유예기간을 두면서 9년이 넘은 전세버스 220여대(14%·2007년말 기준)가 아직 도로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전국 도로를 달리고 있는 전세버스의 15.2%가 9년 이상의 노후차량인 점을 감안할 때 제주는 양호한 편”이라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행거리가 짧은 등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 임시 고용된 전세버스기사 80명을 대상으로 사고취약현장 방문 등을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3월초에는 전 전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제점검 및 운전자 1500여명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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