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사무처장 역임했던 김 모 교수 검찰에 인터넷신문기자·교수 등 형사 고소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무고 혐의…연구윤리위 결정 늦어지며 해결기미 감감
명확하지 않은 ‘논문 표절’ 기준으로 인한 제주대학교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제8대 제주대 총장 선거 중 불거지진 논문 표절 공방으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허위사실 유포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고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최근 제주대 교무처장을 역임했던 김 모 교수가 ‘논문 표절’과 관련 지난 10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12일 “총장 선거 기간 중 모 인터넷 신문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제보에만 의존해 기사화 하면서 자신을 논문표절교수로 매도,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학자 입장에서 ‘표절’논란에 휩싸인다는 것 자체가 치욕적인 일인데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까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연구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신문 기자와 관련 내용을 제보한 양모·김모 교수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이중 양 교수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 교수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의혹은 지난 2007년 1월 독일 교환교수로 나가기 전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아가며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3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관련 내용을 증명할 증거 서류를 소장과 함께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논문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하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고 싶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외에도 12일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는 민원을 냈다”고 덧붙였다.
논문표절 의혹으로 인한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제주대 연구윤리위는 결론을 계속해 미루면서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그 동안 묵인 또는 인정해 주던 부분이 왜 선거 기간만 되면 들춰지는지 모르겠다”며 “대학 내에서 불거진 문제인 만큼 논문표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김 교수의 형사 고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제주시선관위의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제주대 연구윤리위 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