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제주에서 군 복무 중 총기 자살한 전투경찰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전주지법 행정부(정일연 부장판사)는 13일 조모씨(59)가 군 복무 중 총기 자살한 아들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한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입 당시부터 (선임병으로부터) 잦은 집합과 폭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아왔으며 부당한 근무 때문에 만성적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등 육체적 피로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자살은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사망할 즈음에 귀신 등 환영을 자주 보고 선임병들의 지시를 못 알아듣는 등 정신분열의 주요 증상들이 나타났었다"며 "단지 군복무 중 정신질환 치료기록이 없다는 점만으로 망인의 자살을 '자유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입대 전 가정형편이 곤란해 대학을 휴학했고 미복학 제적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 때문에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2002년 1월 군에 입대한 아들(당시 21)이 제주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그해 10월 해안경비초소 부근에서 총기 자살하자 전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망인의 사망은 자유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라며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