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진행중 영향평가비리 관련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면 그때부터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히 내달 9일 속개될 예정인 환경영향평가 비리 관련 재판의 첨예한 법리 다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2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던 1명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3~2004년 경기 교통영향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었던 이들 교수 3명은 포스코건설 김모 상무로부터 ‘오포읍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데 잘 심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문료 형식으로 67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해 1심에서는 ‘대학교수의 비리는 일반 공무원의 뇌물 사건에 비해 결코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죄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데 교통영향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해서 공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들 중 1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며 특정 안건 심의위원으로 지명됐을 때만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 선고를 받은 교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합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청탁을 받고 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교수 등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용역 수행과 함께 “검찰이 자신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