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장성 “폭도까지 43사건 희생자에 포함" 헌법소원
희생자 인정 전원에 대한 재조사 주장 반발 클 듯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폭도와 유족을 같은 희생자로 정했다며 당시 진압작전에 참전했던 예비역 장성 등이 9일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소속 이헌 변호사는 7일 “특별법이 인정한 희생자 1만3000여명 중 1540여명은 남로당 간부이거나 폭동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희생자로 인정됨으로써 나라를 지키려 했던 용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헌법 소원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들까지 희생자 명단에 포함한 결정은 위헌인 만큼 제외해달라는 게 청구인들의 요구 사항이다”며 “이들도 수작업으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1만3000명 전체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2000년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이 같은 이유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뒤 두 번째 제기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예전 헌법소원을 냈을 때는 특별법이 희생자 범위를 정하지 않아 희생자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명예회복위원회가 백서를 발간하며 공개한 희생자 명단에 남로당원들이 대거 포함된 걸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에는 당시 진압부대 소대장이었던 채명신 장군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등 12명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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