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관광개발사업시행자 지정지침(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 제주시 민자유치사업 촉진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의 개발사업자지정지침안은 그동안 유원지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시행자지정과 관련,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등이 없어 시의회등에서 그 지정기준등에 의문을 줄곧 제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가 마련한 관광개발사업시행자 지정지침(안)을 보면 대상사업별 전체면적 개발참여 희망자를 원칙으로 하되,시장이 개발방법과 시행절차,사회적 여건변화등을 고려해 전체면적의 40%이상일 경우 분할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공모참여자는 사업계획서등 관련서류들을 제출해야하며 시 민자유치촉진협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3개월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않으면 효력을 상실토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기봉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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