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이 매매나 교환이다.임대차인 경우 제주도는 다른 지방과 달리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기보다는 개인간 거래가 많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면 문제발생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개수수료 부담이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에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주도록 하고 있다.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받는다.그러나 개인간 거래에 따른 문제발생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임의배 부동산중개업협회 제주시 북제주군지회장은 “중개업소를 찾으면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안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며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업소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매매·교환이 거래가액의 0.15∼0.9%이내,임대차는 거래가액의 0.15∼0.8% 이내로 돼 있다.전세 4000만원인 경우 수수료는 15만원가량 된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경우에 대비해 중개업자의 날인이 돼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둬야 하며,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업소가 등록된 시·군청 등을 통하면 된다.<김형훈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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