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가벼운 접촉사고에 11일 입원 택시기사 법정구속
편취 금액 보다 ‘선량한 보험가입자 피해’ 등 후유증 고려

가벼운 교통사고를 핑계로 병원에 입원해 환자 행세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택시기사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객관적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과장,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6380원을 받은 택시기사 강모씨(63)에게 징역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연동 마리나 사거리 북쪽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앞서 있던 송모씨(61)의 차량이 브레이크 조작 부주의로 뒤로 흐르면서 범퍼끼리 부딪치는 접촉사고가 나자 목 등에 상해를 입었다며 11일 동안 병원에 입원, 뺑소니 사고 신고 및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미한 사고를 교묘히 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비합리적인 변명만 늘어놓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비양심적인 보험사기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등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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