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사철이다.제주도는 ‘신구간’이라는 기간동안 이사행렬이 줄을 잇는다.전세 계약이 마무리되거나 새 집에 입주하는 시기가 이 기간에 맞춰져 있다.이 기간이 아니면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이다.다른지방은 따뜻한 봄철이나 가을철을 이용해 이사를 하는등 이사철이 구분돼 있지 않지만 제주도는 신구간이라는 1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이뤄진다.



올해 역시 자신들의 ‘살 집’을 찾아 이동하는 이들이 2만여세대에 이를 전망이다.단독 30평인 경우 전세가가 4500만원선이며,아파트 30평은 3500만원선에 이르고 있다.그러나 금리가 여전히 한자리수에 머물면서 집 소유주들은 사글세를 선호,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사글세는 방 하나일 경우 120만∼150만원,독채는 400만∼500만원선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계약할 때 확인할 점>


▲등기부등본 확인

제주도인 경우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기보다는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살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무턱대고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세 계약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상의 담보권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누구나가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둬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점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에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돼 있으면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번(계약을 맺기 전,잔금을 치르기 전,전입신고 하기 전)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고 권하고 있다.계약을 치르고 잔금이 남았거나,전입신고하는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계약할 때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대리인이 나왔으면 집주인 도장과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해준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확정일자는 받아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권 설정을 받거나,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을 받을 수 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으로부터 인감증명을 떼야하며,법무사 수수료 등도 부담이다.그러나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는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계약서를 읍·면·동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둔다.그러면 2년간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는다.<김형훈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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