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일 “제주4·3항쟁과 관련된 경향신문의 컬럼‘여적’내용중 ‘서북청년단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문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북청년단을 대리한 문모씨가 경향신문사와 해당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의 주된 취지는 ‘제주4·3항쟁 발생 뒤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것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공익적 내용”이라며 “논설위원이 기사를 쓰며 참고했던 자료에 원고의 발언이 담겨있는 등 서북청년단에 의한 제주도민의 희생이 컸다는 것을 믿는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서울=진행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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