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I)'의 발사영향권내 항공기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나로호 발사 예정일인 25일 오후 3시40분부터 발사 종료시까지 나로우주센터 부근을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사 시간내에 이륙 예정인 제주-부산 및 제주-대구간 항공기는 출발시간을 늦추거나 통제지역 상공을 우회비행토록 조정됐다.

우회 항공기 운항편수는 제주~부간 구간 17편과 제주~대구 구간 4편 등 총 21편이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7편 △아시아나 1편 △제주항공 4편 △에어부산 6편 △진에어 3편 등이다.

이번 조치로 평소 55분(290㎞) 가량이 소요되던 제주~부산 항로의 경우 광주를 거치게 돼 약 10분(103㎞)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최충일 기자 benoist@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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