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항공단은 지난해 12월 제주공항의 토지·건물등 국유재산을 재평가한 결과 공항부지가 도시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요율을 0.25%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그러나 공항내 임대업체들의 반발로 공항공단은 최근 제주시에 공항부지 용도확인 질의서를 제출,이에 제주시는 건설교통부 발행 200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 지침에 따라 공항부지가 자연녹지내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판명했다.
이러한 판명을 받아들인 공항공단은 공항내 시설물 사용임대료 인상을 철회하고 시설물 적용요율을 0.16%로 재조정,업체들로부터 받은 인상분을 반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공항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업체의 시설사용료 인상 반대에 따라 제주시에 부지용도확인 질의서를 발송,시로부터 공항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임을 최종 판명받았다”며 “시설사용료 인하와 함께 임대업체로부터 받은 차액을 업체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송종훈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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