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17일 법관 7명을 증원해주도록 대법원에 건의했다.

 제주지법은 이날 건의서를 통해 형사단독 판사 1명을 비롯,민사단독 판사 3명,배석판사 1명,예비판사 1명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부장판사도 1명을 늘려주도록 요청했다.

 지법은 현재 법관 정원이 법원장을 포함,20명이나 현원은 15명에 불과,정원대비 충원율이 73%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법은 또 지난 1998년 9월 실시된 법관 인사에서 2명이 전격적으로 감원된 이래 업무부담이 계속 급증,1999년말 현재 법관 1인당 본안사건 부담건수와 처리건수가 전국 지방법원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법은 특히 판사들이 민사신청과 경매·약식명령·소년·광주고법 제주부 등 본안외에 다른 사건까지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 부담률은 더욱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법은 법원장과 단독법관 1명이 광주고법 제주부 사건을 전담,실제 가동인원은 13명에 그치고 있는데다 서귀포시법원 판사는 서귀포시 사건만을 맡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실제로는 12명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지법은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재판이 지연되는데 따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지법은 법원장이 광주고법 제주부 재판장을 겸직,도내 각종 기관·단체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는데 정신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고법 부장판사 발령이 절실하다고 덧붙이고 있다.<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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