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조례안 발의한 오옥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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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이하 해녀조례안)을 발의한 오옥만 제주도의회 의원은 “그런 사정을 아는 집행부가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두루 뭉수리 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3년여의 작업 동안 집행부와 접촉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도의회 입법 예고 후 한달 가까이 의견 수렴 기간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얘기가 없다가 막상 심사 과정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한 실망감이 더 크다.
오 의원은 “소관 부서별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를 사전에 해줬더라면 절충안을 고민할 시간도 충분했다”며 “다음 회기까지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얼마만큼 긍정적인 대안이 나올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해녀 조례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도 내부 보다는 출향 인사로부터 격려와 응원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며 도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실제 백명윤 재경도민회 회장은 “탐라문화제 기간에 출향 해녀를 제주로 초청하는 행사가 몇 년 진행되다가 지난 2006년부터 중단됐다”며 “도민회에서 돈을 모아 제주에 보내주는 일은 힘들지 않지만 마음의 문제 아니냐. 조례안이 이런 출향 해녀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됐으면 싶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꼭 지키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제주잠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장치 마련 등 조례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