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다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빼앗기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가사단독 강문원 판사는 18일 문모씨(31·북제주군·여)가 김모씨(36)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문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딸(6)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문씨를 지정하는 한편 김씨는 문씨에게 19일부터 딸이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994년 김씨와 결혼한 문씨는 김씨로부터 수십차례 폭행을 당하고 김씨의 누나로부터도 폭언을 듣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같은해 8월말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생활을 해오다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또 이날 한모씨(34·여·제주시)가 김모씨(36)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한씨와 김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하고 이들의 딸(10)·아들(9)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한씨를 지정했다.

 지난 1990년 결혼한 한씨는 김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무위도식하며 전신을 가리지않고 폭행하거나 폭언을 일삼아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오모씨(39·여·제주시)가 강모씨(38)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오씨는 강씨와 이혼하라고 판결하고 이들의 두 딸(13·10)의 양육자로 오씨를 지정했다.

 지난 1986년 강씨와 결혼한 오씨는 결혼초기부터 시작된 강씨의 여자문제로 1993년 5월 협의이혼했다가 자식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1996년 10월 강씨의 간곡한 부탁에 다시 혼인신고를 마쳐 몇 달동안 원만히 살았으나 남편의 부도이후 외도가 심해져 같이 살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고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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