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정부발주 30억 미만 중소규모 시설공사의 공사비 산정시 일반관리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2010년도 정부공사비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5일부터 적용한다.
또 건설현장근로자의 재해와 노후를 대비해 계상되는 산재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대폭 상향 조정하고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간접노무비는 소폭 내렸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게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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