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25일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강모씨(25)와 환전책 등 6명을 게임산업진흥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않은 게임물인 속칭 '사오정비바'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1장에 5000원인 경품카드를 수수료 10%를 떼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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