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3·1절을 앞두고 오는 28일 오후 10시부터 1일 오전까지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3월 한달간 매주 토·일요일 새벽 시간대에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폭주족 검거 실적은 없지만 육지부 대도시 분위기에 편승한 폭주족 질주가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 월산마을에서 이어지는 평화로 주변과 서귀포시 산록도로 전망대 주변에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 및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운전, 차량 배기통과 등화장치의 불법구조 변경 등이다.

또 동승자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방조범으로 입건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며, 상습 폭주족인 경우 최대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폭주행위는 사망사고와 직결된다는 점을 교통기초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성익 기자 ddung35@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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