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발하고 있는 세탁사고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세탁업자간 영수증 교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가죽옷 등 고가의 의류에 대해 세탁사고가 생길 경우 영수증만이 이를 규명할 확실한 증명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탈색이나 변색,줄어듦,변형 등으로 고발 접수된 세탁사고는 10여건.

 최근 제주시내 모 크리닝에 세무코트를 맡겼던 양모씨(28·제주시 노형동)는 세탁후 세탁물의 목과 소매부분의 털이 갈라지고 변형돼 소비자고발센터에 심의를 신청했다.

 또 제주시에 사는 부모씨(30·제주시 이도2동) 역시 세탁소에 파카잠바를 맡겼다가 변색돼 소비자고발센터에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할 때 의뢰받은 세탁물의 하자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세탁물 인수일·세탁완성 예정일·처리방법·하자유무 등을 기재한 ‘세탁물 인수증’을 반드시 교부해야 하나 대다수의 세탁업자나 소비자 모두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이로인해 세탁사고 발생때 배상 여부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세탁업자간 마찰의 소지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세탁물 또한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려는 자세가 세탁사고때 배상근거가 확실해진다”며 “특히 가죽옷은 전문세탁업자에 맡기는 것 또한 세탁사고를 막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박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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