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오전10시 광주고법 제주부 김상기 제주지방법원장 심리로 열린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이날 이승만 전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가 제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4·3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심리에 들어간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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