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이 활성화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확실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실형을 구형해온 관행을 탈피,집행유예를 탄력적으로 구형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7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씨(41·서귀포시 서귀동)에 대해 집행유예를 구형키로 했다.

 제주지검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것은 지난해 12월18일 대검에서 열린 공판부장 회의에서 집행유예 구형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한 뒤 처음이다.

 장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7시30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소재 영산사 입구 서홍동쪽에서 신시가지쪽으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유모씨(63)를 치어 다음날 오전 4시25분께 숨지게 했다.

 제주지검은 장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피해자는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하는등 피해자 과실이 많은 점 등을 감안,집행유예를 구형키로 한 것이다.

 이처럼 검찰이 무분별한 실형 구형을 지양,집행유예 구형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검찰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지검은 또 교통사고의 경우 상해정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속·불구속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해자 과실이 상당할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더라도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주지검은 최근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행인을 치어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김모씨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않았으나 피해자가 빨간 신호등때 횡단보도를 건넌 점을 참작,김씨를 불구속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와관련,정구환 차장검사는 21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구속되면 피해자 과실여부를 떠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사고내용을 충분히 감안,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두성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