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시 노형동 무수천 유원지 사업권자인 (주)무수레져타운(대표 오경자)이 갖고 있는 유원지개발 사업권이 취소됐다.

 제주시는 무수천 유원지 46만1000평방미터에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골프연습장,야외극장 등 관광호텔과 위락시설을 갖추기로 하고 지난 98년1월24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주)무수레져타운이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함에 따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사업권이 자동 상실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무수레저타운이 지난 98년1월24일 사업승인을 받은 후 투자재원 확보 및 합작 투자자 선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IMF 등으로 차질을 빚어 왔으며,사업착수에 따라 납부해야 할 지역개발채권,산림전용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 23억6000만원도 내지 못해 현실적으로 유원지 개발사업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무수레져타운은 제주시에 착수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해 왔으나 21일 열린 제주시 민자유치사업 촉진협의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사업자로 인해 토지주들이 더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며 연기조치 불가를 결정했다.<이재홍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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