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백신이 제조한 영유아예방 접종약품인 MMR(홍역·볼거리·풍진)백신에 대해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주)한국백신의 MMR백신 제품을 접종한 여자아이가 부작용을 일으킴에 따라 동일제품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도록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용이 중지된 MMR백신의 제조번호는 TR9907-1(유효기간 2000년 9월26일)과 TR9911-1(유효기간 2001년 1월8일) 등이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제조번호가 같은 MMR백신이 도내 보건·의료기관 등을 통해 700명분이 반입된 상태로, 이가운데 122명분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태경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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