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1년부터 물절약 차원에서 일단 사용한 물을 다시 활용하는 중수도 시설을 적극 권장해왔다.중수도 설치비의 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수도요금의 10-65%를 감면해줄수 있다는 지원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수도를 설치한곳은 잠실롯데월드등 전국 60개소 내외이고,제주도는 현재 한마음병원 한곳에 시설돼 있으나 가동은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중수도 설치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수도요금에 비해 중수도 설치비와 전기료등의 운영비가 많이 소요돼 정책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현재 물 사용량이 1일 300톤인 경우 수도요금이 연간 5000만원이 반면 중수도는 시설비가 5억원,연간 운영비가 7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이 현재 여건으로는 사실상 중수도 설치가 어려우나 향후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 물부족사태에 대처하고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수도의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이에따라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적인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부터 중수도 보급실적이 낮거나 절수형 수도요금 체계를 도입하지 않는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물 사용량이 업무용의 경우 1일 600톤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웅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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