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종어항을 개발할때도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제주도는

어항개발에 따라 해양 환경이나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분석,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도는 사업비 3억원을 들여 2∼11월까지 개발중인 신양·종달·기파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새로 지정된 화북·강정·고산·하귀1·귀덕1·신천·태흥2항등 7개 2종어항은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주 내용은 지형지질에 대한 조사,사업시행 전·후의 해양생태변화 예측,해수 유통상태의 변화와 수질 예측 및 그에 따른 대책과 소음을 고려한 시간대별 공사대책,교통량의 변화와 도로계획과의 관계 분석등이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용역기간중에 주민설명회를 여는 한편 환경영향 현황조사 및 분석 평가를 토대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개발중인 어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후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오석준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