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도 최근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전자게임기 DDR(Dance Dance Revolution) 불법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제주분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동안 2차례에 걸쳐 도내 대형마트,컴퓨터 판매업체,게임기 전문판매상등을 중심으로 DDR 불법유통을 조사한 결과 10개업체에서 형식등록표장이 부착되지 않은 불법제품 586점을 적발했다.

 시중에 불법유통되고 있는 DDR기기는 우리나라의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표장이 안된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중앙전파관리소 제주분소는 현재 전자파적합등록을 필하지 않는등 불법유통되고 있는 기기는 컴퓨터 및 각종 무선기기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인명·산업안전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DDR 구입시 반드시 등록표장이 부착된 제품만을 구입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제주분소 관계자는 “DDR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운송·보관·진열한 사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종훈 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