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J콘도 감사이면서 실질적 경영주인 정모씨(48·구속중)가 지난 1997년 5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애월읍 고내리에 객실 50실 규모의 콘도건물을 완공하는 과정에서 J콘도 전대표이사 문씨,건축사사무소 대표 문씨와 함께 관계공무원에게 로비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시공내용이 당초 사업계획 및 건축설계와 다르게 돼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999년 11월15일 제주도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1주일만에 변경승인을 받는등 건축설계변경 허가,건축물 사용승인 등이 도와 군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에 비춰 로비의혹이 짙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제주도가 당초 체육시설로 콘도에 포함됐던 수영장 대신 탁구대 1개만을 설치토록 변경한 사업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준 점등도 의혹을 낳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J콘도가 서울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거나 전 대표이사와 감리회사 대표가 형제사이라는 점 등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수사 시작 10여일이 지나 착수,서류 한 장 압수하지 못하는등 수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고두성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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