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가정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주시의 실직자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98년7월부터 실직자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을 운영,99년까지 총 1243명의 어린이에게 7000여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했다.

 이런 시의 보육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저소득 가정의 경우 ‘저소득감면아동조사지침’에 의거,보육비의 40%를 지원받는다.하지만 일부 실직가정의 경우 그 대상에 들지 못해 부득이하게 자녀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시는 이런 처지에 놓인 실직 가정을 위해 98년에는 보육비의 50%를.99년에는 1인당 5만원의 보육비를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월평균 70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4천2백만원의 예산을 마련,840명의 어린이를 위한 보육비 지원을 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28~2월15일.98년7월1일 이후 실직한 가정으로 재산(전세포함)이 3200만원 이하, 월소득이 △3인이하-110만원 이내 △4인이하-120만원 이내 △5인이하-130만원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전·월세계약서 사본, 실직증빙서류(고용보험상실확인서 등)를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여성복지과 여성복지계(750-7342)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이영순 여성복지계장은 “실직가정 중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보육비 지원으로 인해 가계에 보탬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연기신청 등을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미 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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