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 28일 성명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4·3희생자유족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들의 숙원인 4·3국가추념일 지정이 결국 이뤄졌다"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주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또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재단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과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4·3희생자유족회가 요구해 온 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제주4·3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준 제주출신 국회의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유족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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