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하원 위령제단서
삼면원혼 합동 위령제
"피해 보상법 제정을"

▲ 제63주기 삼면원혼 합동위령제가 22일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하원동 삼면원혼 위령제단에서 열렸다.
제63주기 삼면원혼 합동위령제가 22일 오전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재봉 서귀포시장, 김영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정문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고창남 예비검속희생자 삼면유족회장 및 유족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하원동 삼면원혼 위령제단에서 열렸다.
 
예비검속희생자 삼면유족회가 주최한 이날 합동위령제에서 고창남 유족회장은 주제사를 통해 "예비검속의 진실을 밝혀 비극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우리 유족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국가는 아직도 희생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이어 "국가는 가중책임을 인정하고 국회에서 희생자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법을 제정, 피해대상 유족에게 일괄 그에 상응한 보상 지급이 이뤄져야 사건 해결이 종결돼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령제는 초혼과 유족 참배 등 자체 행사에 이어 삼면유족 대표와 내빈들의 헌화·분향 및 각계 인사의 추도사, 추도시 낭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삼면유족회는 1950년 6·25전쟁 발발과 동시에 예비검속령이 발동돼 서귀포 14명, 중문 44명, 남원 22명 등 3개 면에서 끌려간 80명의 주민들이 당시 서귀포 오일시장 내 절간창고에 구금됐다가 같은 해 7월 29일 새벽 군 트럭에 실려 나간 뒤 행방불명된 뒤 이들 유족이 2001년 8월 구성한 단체다.
 
이 해 거린사슴휴양림에서 처음 삼면원혼 합동위령제를 개최한 이후 해마다 음력 6월 15일에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2003년 하원동 현지에 위령비를 건립했다. 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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