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제기한 손배소송 대법원 계류
마지막 법정공방 연내 처리여부 주목

제주4·3희생자 유족들이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올해 하반기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이 넘은데다, 4·3을 둘러싼 법정공방의 종지부를 찍는 소송이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다.
 
4·3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 2008년 7월 4·3희생자 유족 97명이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사건이다.
 
4·3희생자 유족들은 이 목사가 2008년 1월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4·3희생자를 폭동 가담자로 적시함에 따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5년 넘게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4·3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010년 4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011년 10월 2심에서는 패소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으나 아직까지 판결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 소송은 지난 2008년 이후 제기된 8건의 4·3 관련 소송 가운데 유일하게 처리되지 못한 사건인 만큼 올해 내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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