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진상규명활동 (6)제주사회가 이끌어낸 성과

▲ 2000년 1월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4·3특별법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자료사진
2000년 1월 김대중 대통령 특별법 서명
2003년 10월 4·3진상보고서 최종 확정
노무현 대통령 유족·도민에게 공식 사과 
 
2000년대 들어 그동안 제주사회의 4·3진상규명 노력이 성과로 나타났다. 4·3특별법 제정에 이어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확정, 노무현 대통령 공식 사과, 노무현 대통령의 4·3위령제 참석 등이 이뤄졌다.
 
4·3특별법안은 20세기를 보름 남겨둔 1999년 12월16일 제208회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동안 4·3진상규명에 노력했던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이 4·3특별법안 제안 설명을 했다. 추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억울한 희생에 대해 조사해 그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것이 '역사를 승계한 후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준규 국회의장은 12월16일 오후 3시23분에 표결 없이 4·3특별법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4·3특별법은 21세기 벽두인 2000년 1월12일 법률 제6117호로 제정·공포됐다. 특별법 공포 하루 전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진상규명 운동에 앞장서 온 유족·시민단체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4·3특별법에 서명했다.
 
4·3특별법 제정으로 2000년 8월 4·3진상조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제주4·3사건진상조사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출범했고, 2003년 10월15일 4·3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4·3진상보고서가 최종 확정됐다. 제주4·3사건 발생 55년만에 정부차원에서 조사된 최초의 '4·3종합 보고서가'가 탄생한 것이다.
 
4·3위원회는 진상보고서의 결론을 토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과표명을 건의했고, 2003년 10월31일 제주를 방문한 노 대통령은 4·3사건에 대해 국가원수 자격으로 4·3유족과 도민들에게 국가권력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사과를 했다.
 
이처럼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와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뤄지면서 제주사회는 4·3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담은 '평화의 섬' 논의가 이뤄졌고 2005년 1월27일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받았다. 김영헌 기자

"4·3의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사회적 무관심이었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1998년 당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책임지기 전까지 4·3의 진상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며 "4·3의 진실을 알았을 때 느낀 것은 '모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이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4·3특별법을 만들 당시 좌우 이념갈등이 아닌 역사적 진실 규명을 중요한 의미와 원칙으로 삼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이 아닌 명예회복을 통한 인권문제로 접근했다"며 "4·3특별법으로 정부가 진상규명 활동을 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대한민국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해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추 의원은 "4·3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서 찾아야 하고, 정부는 4·3 희생자과 유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치유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또한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적극 검토해 세계사적 의미와 교훈을 통해 4·3 해결의 완성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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