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진상규명 활동 9.사법부 판결

▲ 4·3유족회가 2010년 5월 17일 도민의 방에서 수구세력들이 제기한 4·3관련 헌법소원 청구인 대부분이 허위로 기재됐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2009년 무력화 시도 소송 6건 제기
헌재·대법원 등 보수단체 패소 판결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 정당성 확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와 4·3희생자 결정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지난 2012년 사실상 마무리됐다.
 
보수단체가 4·3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 4·3희생자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법적 정당성을 갖추게 됐다.
 
이는 4·3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가 됐다.
 
보수단체 인사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등 4·3 희생자 결정과 직결된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관심을 모았던 사건은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외 146명과 이선교 외 11명이 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4·3특별법 위헌확인 및 일부 희생자 결정 위헌확인 등 2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0년 11월 2건의 헌법소원심판을 병합해 판단,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4·3특별법 및 일부 희생자 결정 무효 등을 주장하는 보수단체에게 청구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제주4·3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같은달 보수단체 회원 165명이 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낸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보수단체의 상고를 기각,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결국 보수단체 인사 등 9명이 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기각, 4·3특별법 및 희생자 결정과 관련된 6건의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4·3관련 소송은 제주4·3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2건의 민사소송으로 명예훼손 문제를 다투는 사건이다.
 
지난 2008년 이선교 목사의 4·3 폄훼발언과 지난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의 화해·상생 선언을 폄훼하는 보수단체 인사의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4·3을 폄훼하는 보수단체 행위만 청산된다면 4·3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된 4·3진상조사보고서와 희생자 결정을 폄훼하는 행위는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화해와 상생 정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청산돼야 한다"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전 전문위원은 "4·3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전문위원은 "그동안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건의 소송을 통해 진상조사보고서와 희생자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법부도 진상조사보고서와 희생자 결정을 공식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전문위원은 "4·3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인권 신장과 국민 화합을 실현하는데 있다"면서 "일부 희생자 위패를 떼어내라는 보수단체의 주장은 군경측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또 다른 주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60여년 전의 참혹한 대결국면으로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3 희생자 유족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형제를 잃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런 분들에게 위로를 못해줄망정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가 일부 4·3 희생자에 대해 재검증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사법부의 결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전문위원은 "지난해 4·3유족회와 제주도경우회가 손을 맞잡았고, 올해 4·3희생자 추념식도 자리를 함께 하는 등 제주에선 이미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외부에서 도민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은 자제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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