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시와 경찰은 시내 불법영업 오락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2곳을 적발해 불법 변조된 기관 31개를 압수했다. <김대생기자>


경찰의 계속적인 단속에도 오락실의 불법 경품 오락기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지난해 3월 31일자 본보 ‘뉴스포커스’에서 각종 시상금을 건 불법 오락기가 기승을 부리며 이로인해 재산을 탕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이후 단속에 돌입,10여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후 6월에 제주경찰서에 소년수사 전담반이 설치돼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계획에 의거 꾸준히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오락실 70개소와 당구장 5개소등 75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처럼 경찰의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경찰의 단속 고삐가 조그만 느슨하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8일과 9일 새벽 제주시 이도1동 소재 P게임장 업주 고모씨(25·여)와 연동소재 N게임장 업주 홍모씨(35)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판 31개와 영업장부 및 전표등을 압수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이도1동 소재 H게임장과 일도1동 Y게임장,연동 P게임장과 불법 오락기계를 설치한 일도2동 M당구장등 4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임의변조한 오락기계로 손님들에게 최고 5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주들은 오락기계의 핵심부품인 프로그램기판 가격이 종전 50만원에서 최근 25만∼30만원대로 하락하자 기판을 압수당하더라도 곧바로 새로 기판을 구입하고 사업자만 바꾼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제주경찰서 김윤창 소년계장은 “실제 경영주는 나서지 않은채 대리인을 내세워 영업을 하고 업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망을 보는 사람에게 무전기를 지급하고 문을 닫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나 꾸준한 단속으로 불법 오락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석주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