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제주축협에대해 부당해고한 근로자 김모씨(35·제주시 노형동)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령했다.

노동위원회는 이날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를 신청한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하고 정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제주축협 노조위원장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회사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처분받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김효철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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