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9일 김모 피고인(40·제주시 건입동)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동기에 고려할 점이 많지만 범행에 사용키 위해 흉기를 미리 사들이는등 계획적으로 살인한 점에 비춰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13일 밤 11시30분께 제주시 건입동 S다방 내실에서 동거하던 이모씨(35·여)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고 내가 얻은 방에서 함께 살자”고 설득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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