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동기에 고려할 점이 많지만 범행에 사용키 위해 흉기를 미리 사들이는등 계획적으로 살인한 점에 비춰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13일 밤 11시30분께 제주시 건입동 S다방 내실에서 동거하던 이모씨(35·여)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고 내가 얻은 방에서 함께 살자”고 설득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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