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국·공립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올해 초·중·고 각 1개교를 선정,제도운영상의 개선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일선 초·중·고에 학교회계 제도를 전면도입키로 했다.
학교회계 제도가 도입되면 학교재정을 통합 운영하게 돼 자율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해지고 예산편성·심의·결산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게 된다.
학교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에 시작해 다음해 2월말일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를 작성해 학교운영위원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좌승훈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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