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 총선 제주도민연대(이하 총선도민연대)도 선거법 개정에 대한 비난 논평을 내고 시민 캠페인에 나선다.

총선도민연대는 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시민단체의 선거운등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끝난 이번 선거법 개정은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극도로 제한한 현행 선거법의 낡은 골격을 하나도 바꾸지 않은것”이라며 “시민들이 유권자 운동은 후보등의 선거운동과 구별해 기간·방법상의 제한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도민연대는 이어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는 헌법상 보장해야할 참정권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전국의 총선관련단체와 연계해 개정 선거법의 문제에 대한 서명과 집회,헌법소원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된 선거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총선도민연대는 이에따라 오는 11일 오후5시 제주시청앞에서 선거법 개정 규탄 시민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총선도민연대는 제주지역 출마예상자의 재산변동·병역·전력과 특정사건 관련등 정보에 대한 도민 제보(전화 725-0413)와 부정선거고발(전화 1588-0413)을 접수,자원봉사자 모집과 함께 후원계좌(농협 901016-52-119102,제주은행 12-01-023721,예금주 총선연대)를 개설해 후원금을 받고 있다.<오석준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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