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이 안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에 대해 강제 수용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노형로터리∼옛 영진보육원간 도로개설 사업구간의 10필지 가운데 보상비가 낮다며 매수에 응하지 않는 4필지 5681㎡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 구간은 지난 9월 공사 착공됐으나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중단된 상태다.
시는 또 동문공설시장 재건축 사업 지구내 3필지 759㎡에 대해서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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