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류용호 판사는 30일 교통사망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4·한림읍)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이 교량공사 구간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 피고인은 지난 9월20일 오후 6시50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한림읍 월령리 삼거리 서쪽 100m지점에서 차로로 진입하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 충격하면서 경운기 운전자 강모씨(6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